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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영동식품 젓갈류, 과태료 처분 공지2019-04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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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아시스마켓입니다.
영동식품에서 입고된 젓갈류의 보관방법이
0~5℃(냉장) 이었으나, 담당자가 냉동으로
오인하여, 냉동 보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
으로 부터 최대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받을
수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.
향후에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
보관방법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, 교육하
겠습니다.
늘 오아시스에 보내주시는 성원과
관심에 감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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